PRECEDENT · 2017도690
판례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