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690 판례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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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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