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0474
판례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 2017.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0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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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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