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622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6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2]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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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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