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1013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101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중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 [2] 민법 제31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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