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1013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101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중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 [2] 민법 제31조, 제7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