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중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 [2] 민법 제31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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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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