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914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91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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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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