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914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91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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