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재다50045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6재다50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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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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