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재다50045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6재다50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