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31855 판례

부인의소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318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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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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