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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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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