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934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93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甲은 乙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甲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甲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5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51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6조 ·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8조 · 지급명령과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6조 · 참여자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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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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