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경계벽 제거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의 등기가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186조, 제21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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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조
민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6조
민법 제2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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