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마5370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8.05.01 · 자 · 사건번호 2018마53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경계벽 제거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의 등기가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186조,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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