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마5370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8.05.01 · 자 · 사건번호 2018마53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경계벽 제거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의 등기가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186조, 제21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5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