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6336 판례

지역권설정등기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63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甲이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유원지부지로 지정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이에 갈음하여 인접 토지를 乙 소유의 임야에서 분할하여 甲으로 하여금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분할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인접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甲과 乙이 당초 매수하고자 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권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乙이 甲에게 위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에는 지역권이나 다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제29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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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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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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