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건물의 구분소유건물구분소유부속물중공용부분소유부분수인이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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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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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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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민법 제2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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