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甲 등과 乙이 체결한 동업계약에서 ‘사업과 관련한 금전 출납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의 5배수를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횡령 등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위약금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乙이 횡령액의 5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4항 / [2] 민법 제398조 제2항 / [3]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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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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