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270 판례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2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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