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74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7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 등 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수수한 금품 등에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질 외에 청탁 명목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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