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7068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70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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