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7068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70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6조 ·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