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827 판례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8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의 의미 및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5조 제1항 / [2] 형법 제155조 제1항 / [3] 형법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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