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707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7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정보’의 의미

[2]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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