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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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3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 참조), 제7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7조 참조), 제49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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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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