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1528
판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15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3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 참조), 제7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7조 참조), 제49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7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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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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