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8853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88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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