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89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8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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