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41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항,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