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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law_id:001556
article_no:30
위계:관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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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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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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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6964
인용
관세법
§31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outgoing제31조
인용
관세법
§3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outgoing제32조
인용
관세법
§3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outgoing제33조
인용
관세법
§34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outgoing제34조
인용
관세법
§35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outgoing제35조
인용
임시수입부가세법
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관세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
← incoming제12조
인용
관세법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 incoming제31조
인용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
← incoming제32조
인용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 incoming제33조
인용
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34조
위임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35조
인용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 incoming제37조
인용
관세법
제37조의4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
← incoming제37조의4
위임
관세법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 incoming제38조의4
인용
관세법
제210조 매각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
← incoming제210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가격신고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 incoming제15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 incoming제16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
← incoming제17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 incoming제17조의2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
← incoming제18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 incoming제18조의2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 incoming제19조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
← incoming제20조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21조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 incoming제22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 incoming제23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
← incoming제28조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29조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 incoming제30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
← incoming제31조의5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
← incoming제35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 incoming제245조의5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 incoming제246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 incoming제251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 incoming제288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1의2. 법"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 incoming제3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6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incoming제7조의6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9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 incoming제7조의9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
← incoming제45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
← incoming제79조의2
인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
← incoming제2조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행정제재
"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
← incoming제18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제30조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② 통합물류창고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입 관리하고,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 incoming제32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행정제재
"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1.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호, 제30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6항ㆍ제9항ㆍ제11"
← incoming제52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5조 준용규정
"② 제30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incoming제55조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담보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자가 영 제2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0조
cites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 incoming제1조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
← incoming제38조
cites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관세조사결과 보고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법 제30조제3항제4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 incoming제53조
인용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4조 직권처리
"① 소관부서장은 제30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고충민원이 다음"
← incoming제34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제3조의3부터 제7조의9까지 및"
← incoming제1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고"
← incoming제13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포함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2. 제15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하 "수"
← incoming제14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출판매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는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
← incoming제15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실제지급가격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 incoming제16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수료 및 중개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와 중개료"란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용기 및 포장비용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 incoming제18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생산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
← incoming제19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각 호에 따른다.1.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을 말한다.2. 제1항제4호가목의 수입부분"
← incoming제22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후귀속이익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
← incoming제23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제2호, 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4조제1항"
← incoming제24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조건 또는 사정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 incoming제27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대신에 영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이하 "공제"
← incoming제32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 incoming제39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
← incoming제48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 사전심사 검토 요청
"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요소4.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5.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대상 수입물품의"
← incoming제50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여 신청일로부터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 incoming제54조
준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부과고지대상물품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세액심사는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날부"
← incoming제33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관세조사 의뢰
"인정된 때3.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견본품이나 자료로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 incoming제40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3.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 incoming제47조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
"③ 제1항의 신청인은 통계교부 대행기관과 제30조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일일 또는 월별 등 정기적으로 통계를 제공"
← incoming제25조
cites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제
"이스 개발ㆍ운영계획3.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수출입통계 데이터 보안대책4. 법 제322조제6항 및 이 고시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통계수수료 금액표와 통계교부수수료를 50% 이상 경감"
← incoming제28조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통계자료 제공내역 관리
"① 통계 교부기관장은 법령 또는 양해각서에 따라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DB검색기"
← incoming제31조
cites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18조제6항의 사용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3.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등록한 경우 제30조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4. 다음"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주의 및 경고
"및 제8항을 위반한 때9.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한 때10.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11. 제34조제1항제5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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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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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최초 수입시 B/L(AWB)이 없거나 물품의 특성상 제24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물품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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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사후관리업무의 위탁 및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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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보고
"①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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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전산 등록
"장은 제11조제4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8조제4항, 제23조,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 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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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재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6. 제30조부터 제33조에 따른 보세운송 절차를 위반한 경우7. 제34조에 따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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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신고수리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5. 제30조에 따라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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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 신고
"⑤ 신고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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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
"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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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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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
"원 미만으로 된 경우2. 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3.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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