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66
판례
병역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66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18조 · 현역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9조 ·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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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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