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현역의 복무전역개월다만전역조치보류기간현역병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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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육군: 2년
2.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공군: 2년 3개월
③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⑥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⑦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⑧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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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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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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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처분취소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甲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등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甲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병입영 통지를 한 사안에서, 법무장교로 선발되어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을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역은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이므로 징집처분은 ‘입영’, 즉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수반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 복무하는 것, 즉 구체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병역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병역법 제14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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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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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문 인용: 00162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3년까지만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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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병역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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