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767
판례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7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6조 ·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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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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