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거짓거래정지처분형사책임수표금액금융기관신고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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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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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백지수표 부당보충 시 발행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책임범위와 허위신고죄·무고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 명의차용인은 발행인이 아니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3조 ·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조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6조 · 「형사소송법」의 특례제7조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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