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505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50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甲의 처 乙이 丙 등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丙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甲의 위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신규아파트 중 乙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甲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甲의 처 乙이 丙 등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또다른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하여 장차 건립될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丙에게 신규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甲의 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규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분양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 또는 승낙한 재건축조합이 乙과 丙 사이의 신규아파트 중 乙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없는 한,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丙으로서는 乙이 명의신탁한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乙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현행 제104조 제4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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