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정1326 판례

상표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8-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정13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는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위 상표의 외국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乙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乙 회사 본사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乙 회사 본사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수입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출처가 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甲 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에 부착된 상표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乙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보이는 이상 甲 회사의 전자담배와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93조(현행 제230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