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정1326 판례

상표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8.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정13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는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위 상표의 외국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乙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乙 회사 본사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乙 회사 본사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수입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출처가 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甲 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에 부착된 상표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乙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보이는 이상 甲 회사의 전자담배와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93조(현행 제230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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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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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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