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4432
판례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44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16조 · 채권자의 매각최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조 · 집행력 있는 정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0조 · 집행문부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2조 · 재판장의 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0조 · 집행개시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54조 · 사법보좌관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 업무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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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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