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8, 2011.7.28, 2014.11.27, 2016.6.1, 2018.4.27, 2020.5.1, 2025.6.26>
1.「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나.삭제 <2020.5.1>
8.「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나.삭제 <2020.5.1>
다.「민사집행법」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 가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2.「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 가목 및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3.「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7호 가목 및 제9호 가목ㆍ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4.제7호 내지 제9호ㆍ제10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가.「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다.「민사집행법」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라.「민사집행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민사집행법」 제266조(동법 제270조ㆍ제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16.「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
20.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22.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무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②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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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997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사법보좌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하고 그 기각에는 특별항고해야 하며, 즉시항고로 재판한 항고법원은 권한 없는 재판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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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법보좌관 결정에는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7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 각하 처분에 채권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7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명부등재 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해야 하며 즉시항고장은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항고법원의 항고심 재판은 무권한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7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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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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