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범위
사법보좌관규칙
조문 본문
제2조(업무범위)
①「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8, 2011.7.28, 2014.11.27, 2016.6.1, 2018.4.27, 2020.5.1, 2025.6.26>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나. 삭제 <2020.5.1>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나. 삭제 <2020.5.1>
다. 「민사집행법」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 가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 가목 및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3.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7호 가목 및 제9호 가목ㆍ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4. 제7호 내지 제9호ㆍ제10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다. 「민사집행법」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라. 「민사집행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 「민사집행법」 제266조(동법 제270조ㆍ제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
2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무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②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9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법원조직법
§54 2항 사법보좌관
"①「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준용
민사소송법
§110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준용
민사소송법
§111 상대방에 대한 최고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준용
민사소송법
§112 부담비용의 상계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준용
민사소송법
§113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준용
민사소송법
§114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준용
민사소송법
§115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준용
행정소송법
§8 2항 법적용례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
가사소송법
§8 사실조사의 촉탁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준용
가사소송법
§12 적용 법률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준용
민사집행법
§12 송달ㆍ통지의 생략
"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
준용
민사집행법
§23 1항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
준용
민사소송법
§462 적용의 요건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준용
민사소송법
§463 관할법원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64 지급명령의 신청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65 신청의 각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66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67 일방적 심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68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69 지급명령의 송달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70 이의신청의 효력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71 이의신청의 각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72 소송으로의 이행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73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민사소송법
§474 지급명령의 효력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준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
준용
민사소송법
§477 공시최고의 신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준용
민사소송법
§478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민사소송법
§479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5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5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5의5 이의신청의 각하
"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5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5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5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준용
민사집행법
§32 재판장의 명령
"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
준용
민사집행법
§35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
민사집행법
§57 준용규정
"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준용
민사집행법
§70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준용
민사집행법
§71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
준용
민사집행법
§72 명부의 비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
준용
민사집행법
§73 명부등재의 말소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
준용
민사집행법
§74 재산조회
"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준용
민사집행법
§75 1항 재산조회의 결과 등
"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
준용
민사집행법
§78 집행방법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
준용
민사집행법
§79 집행법원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0 강제경매신청서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1 첨부서류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2 집행관의 권한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3 경매개시결정 등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5 현황조사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7 압류의 경합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8 배당요구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89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0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2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3 경매신청의 취하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4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5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6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7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8 일괄매각결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99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0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1 일괄매각절차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3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5 매각물건명세서 등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6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7 매각장소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8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09 매각결정기일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0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1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2 매각기일의 진행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3 매수신청의 보증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4 차순위매수신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5 매각기일의 종결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6 매각기일조서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7 조서와 금전의 인도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8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19 새 매각기일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0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2 이의신청의 제한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3 매각의 불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4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5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6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7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8 매각허가결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29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0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1 항고심의 절차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2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3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5 소유권의 취득시기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6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7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8 재매각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39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0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2 대금의 지급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3 특별한 지급방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4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5 매각대금의 배당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6 배당기일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7 배당할 금액 등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8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49 배당표의 확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0 배당표의 기재 등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2 이의의 완결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3 불출석한 채권자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4 배당이의의 소 등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5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6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7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8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59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60 배당금액의 공탁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61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62 공동경매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준용
민사집행법
§187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193 압류물의 인도
"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나. 삭제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
인용
민사집행법
§214 특별한 현금화 방법
"신청에 대한 재판
나. 삭제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
인용
민사집행법
§223 채권의 압류명령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
인용
민사집행법
§224 집행법원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25 압류명령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26 심문의 생략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27 금전채권의 압류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28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29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0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1 전부명령의 효과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2 추심명령의 효과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3 지시채권의 압류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4 채권증서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5 압류의 경합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6 추심의 신고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7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8 추심의 소제기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39 추심의 소홀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0 추심권의 포기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1 특별한 현금화방법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2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3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4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5 전부명령 제외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6 압류금지채권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6의2 생계비계좌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7 배당요구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8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49 추심의 소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50 채권자의 추심최고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인용
민사집행법
§25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준용
민사집행법
§252 배당절차의 개시
"「민사집행법」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준용
민사집행법
§253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
준용
민사집행법
§254 배당표의 작성
"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
준용
민사집행법
§255 배당기일의 준비
"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
준용
민사집행법
§256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
준용
민사집행법
§258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
준용
민사집행법
§259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
준용
민사집행법
§264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준용
민사집행법
§26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준용
민사집행법
§266 경매절차의 정지
"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준용
민사집행법
§267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준용
민사집행법
§268 준용규정
"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준용
민사집행법
§271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
준용
민사집행법
§272 준용규정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준용
민사집행법
§273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준용
민사집행법
§274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13.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
인용
민사집행법
§49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
인용
민사집행법
§50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다."
준용
민사집행법
§52 2항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민사집행법」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준용
민사집행법
§54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라. 「민사집행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 「민사집행법」"
준용
민사집행법
§270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민사집행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 「민사집행법」 제266조(동법 제270조ㆍ제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287 1항 본안의 제소명령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
준용
민사집행법
§301 가압류절차의 준용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준용
가사소송법
§63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 임차권등기명령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 임차권등기명령
"류ㆍ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
준용
가사소송법
§2 1항 2호 가목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
준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 1항 협의상 이혼의 확인
"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
인용
민사소송법
§163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무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