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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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12.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항,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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