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5209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52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제3호, 제4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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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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