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8097
판례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80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증명의 정도 / 이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기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10조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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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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