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856
판례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88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취소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전제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기산점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58조 · 행정심판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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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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