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4162 판례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41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조,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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