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601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6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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