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7277
판례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72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제95조 / [2]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41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어린이집 설치기준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6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0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3조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조 · 보육 이념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조 · 책임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1조 · 지도와 명령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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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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