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41403 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18.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41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 사용자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의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본 戊 등이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戊 등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질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6조,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756조,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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