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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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