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6224
판례
보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6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법무법인에 자신의 토지 위로 설치된 고압선 및 고압선 송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할 부당이득청구소송 등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착수금 없이 위임하면서, 명칭을 불문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로 과거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상권설정 합의 시 실비용을 공제한 일시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乙 법무법인이 甲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여 한국전력공사는 甲에게 과거 임료와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의 성공보수 감액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甲이 乙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보수액은 과거 임료와 일시보상금 합계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686조 / [2] 민법 제2조, 제68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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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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