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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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2건
전체 32건 →약정금
조정으로 본소 금전청구를 포기한 경우 성공보수는 없지만, 반소 금전청구가 기각된 부분에는 약정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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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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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주문을 기준으로 정하고 전부 승소한 판결 이유에 불만만 있는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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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한국방송공사가 甲 법무법인에 법인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진행 중 甲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약정 보수 중에서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甲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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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원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는 분양계약의 내용, 상가개발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신축상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분양자에게는 상가홍보, 상가 공통의 인테리어 설치 등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의무(이하 ‘상가 활성화 등의 의무’라고 한다)를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상가개발비 약정은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상가 홍보, 인테리어 시공 등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보수를 개발비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분양자는 지급받은 개발비 금액 한도에서 상가 활성화 사무를 처리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상가개발비 약정이 위임약정이라고 볼 경우, 분양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가개발비를 관리하고 상가 활성화 사무를 위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가개발비를 원래 분양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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