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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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건
전체 3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甲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甲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甲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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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없고, 현수막 철거행위가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개인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온 개인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단독으로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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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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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지붕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철거지원 사업은 신청을 하면 모두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요건심사를 거쳐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점, 피고인의 철거지원 신청을 담당한 공무원 丙은 신청에 대한 요건심사를 하고 상급자의 결재까지 받아 신청을 수리하고 철거의뢰를 한 점, 피고인이 철거지원 사업 신청에 관하여 첨부자료를 조작하거나 위계, 기망 등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면,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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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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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인 소나무 31주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및 甲 종중이 가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등으로 소나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상태였고, 가처분에 반하여 일단 소나무가 반출되고 나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소나무의 고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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