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단676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乙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의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乙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乙이 甲 회사 공장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내면도장 작업에서 사용된 유기용제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외면쇼트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시기에도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유기용제에 포함되어 있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벤젠을 Group 1 인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하고 있고 벤젠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물질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당시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乙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평가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乙이 위 물질들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의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乙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0호 (차)목[현행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0호 (파)목, (하)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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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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