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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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6건
전체 106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乙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乙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乙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뇌경색과 乙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乙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乙의 아버지가 乙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난소암, 특히 乙에게 발병한 점액성 난소암은 발병률이 낮고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이므로, 발병률이 높거나 발병원인 및 발생기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질병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작업장 금선 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데,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乙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하고 이후 재발, 악화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어 乙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乙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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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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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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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가.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8호로 개정된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사학연금법(1977. 12. 31. 법률 제305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망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과 달리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1.시행령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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