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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