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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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56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56의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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