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8651
판례
상해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86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56-5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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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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