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457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45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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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보안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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