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457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45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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