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8657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86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9조 · 독립행위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5조 · 미수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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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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