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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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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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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